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수준 높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된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민원접수 처리 완료 시 설문조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미응답 시 ARS를 통해 실시하며, 경주시 바로콜센터 번호로 조사가 이뤄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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