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나눠 회의...의견 종합 수렴
특임검사 임명 대안에 법무부 “장관 지시 반하는 것” 선긋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언유착’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에 돌입했다. 윤 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오전 10시에는 고검장, 오후 2시에는 수도권 지검장, 오후 4시에는 수도권 외 지검장으로 나눠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번 회의가 지휘 수용 여부 찬반 의결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는 만큼 오늘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수렴한 뒤, 자신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인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권 지휘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청법 제 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특임검사’ 임명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검 훈령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현직 검사 중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해 지명한다. 다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 방안에 대해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며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1일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민주당 김남국 의원, 신동근 의원 등이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또 총장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전날 윤 총장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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