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실 왜곡, 임무 해태, 위법 관련 공익감사 청구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조사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조사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조사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6일 총연합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업무과정 상 명백한 사실 왜곡, 임무 해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연구 결과에 2016년 10월 개정된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 미반영 돼 있고 해외 사례의 부실 조사 등을 지적했다.

총연합회의 주요 청구내용은 △관계 법규에 대한 조사 부실 및 누락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류 △연구배경 곡해로 인한 객관성 상실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조사 부실 및 의도적인 누락 △화확물질관리법 상 규제에 따른 국내 특성에 대한 의도적인 누락 및 연구결과 호도 △업계 판매량에 대한 기초조사 누락 및 자의적인 결과 도출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부실 △인용 통계자료와 주장의 모순점 △연구원이 도출한 결론 자체의 모순점 △외부비용 고려 등 연구의 기초사항조차 준수하지 못한 직무유기 등이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청구인이 필요한데 공개적인 서명 독려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일 기간 동안 896명의 국민이 청구에 동의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담보되고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 세율 결정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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