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5일장 금지 가처분 신청’ 12일 오후 심리
[폴리뉴스 정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러지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오 오른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청원 글에 이날 오전 11시48분 기준 50만6530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틀 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이 청원 내용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라고 서울특별시장(葬)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분류된 장례절차 중 기관장에 해당되며 유족이 주관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해당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주관하는 장례절차다. 지난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3일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에 따라 박 시장을 기리는 분향소를 13일 밤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행정1부시장)이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맡기로 했다.
한편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시민 500명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은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돼 심문 기일을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진행키로 했다.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 부시장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절차의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로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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