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측 신청... 피의자들에게도 출석 가능 통보
한동훈 검사장도 심의위 신청...부결 전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타당성을 외부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올해 초 자신을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에도 의견 개진을 위한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과 신청인 외에 사건 관계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측도 앞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기자의 신청은 13일 부의심의위가 ‘동일 사건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요청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검은 이를 감안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 13일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기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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