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기각

항공 마일리지. <사진=연합뉴스>
▲ 항공 마일리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하도록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상현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부장판사는 17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이 해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 유효기한은 무제한으로 남는다. 다만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항공사 이용객이 지난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지난 1월 대한항공이 현금과 마일리지의 복합결제 등을 담아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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