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 영장재판부 판결 반발
“검찰수사팀 '단독범행' 가능성 배제안해.. 검찰 영장에도 없는 검언유착 공모 전제로 판단”
중앙지법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 협박하려 해”
검찰,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명시 안 해
한동훈‧이동재 “유시민 녹취록 KBS 보도는 완전 허위사실... 엄중한 법적조치”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측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 실현이 확인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도 없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영장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영장재판부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해 영장을 발부했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이 전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KBS가 18일 보도한 두 사람의 공모정황 녹취보도에 대해서도 '완전 허위보도'라며 엄중한 법적대응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편지를 주로 보냈고, 검찰 수사팀 또한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변호사는 “피해 미실현된 강요미수 범행이 ‘사안이 중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 판단”이라며 “이런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 “언론과 검찰 신뢰회복 위해 구속수사 불가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관련 취재과정에서 '검찰 고위직(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한 것이다. 

검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 명시 않아

그러나 문제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 기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의 변호인인 주 변호사는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리의 진행과 판결은 심판 청구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주 변호사는 “채널A 진상조사 이후로 검찰 고위직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됐다면 그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 그래도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기자를 구치소에서 불러 면담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를 두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영장 발부 사유에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 등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의 영장 발부라는 취지다.

녹취록이 ’구속 스모킹 건‘ KBS 보도에 한동훈‧이동재 ’완전 허위‘

한편, 한동훈 검사장과 이 기자 측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 나눈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가 구속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됐다”는 취지의 18일 KBS 뉴스의 공모 정황과 관련된 보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완전 허위'라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KBS가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은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부산 녹취록상, 유시민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전혀 없다”며 “이 전 기자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변호사는 “실제로 부산 녹취록에 ‘총선’ 및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총선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으며, 한동훈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독려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기에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KBS의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이날 ‘KBS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검사장 측은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며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며 보도 전 저희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측은 “이에 대해 KBS 및 보도 기자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며, 위 보도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전날 보도에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것은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고 공모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놓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했다”며 “검언유착이 심각하다. 검언유착 없애겠다더니 자기들이야말로 검언유착의 정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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