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도기자 형사고발…“취재원 밝혀라”
진중권 “공작정치 배후 꼭 밝혀야”
시민단체, 이동재 영장발부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언유착’ 최초보도 MBC 기자 검찰 소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논란의 채널A사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논란의 채널A사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 씨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KBS가 결정적 오보를 보도하면서 사건의 양상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 검사장이 ”KBS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을 밝힐 때까지 고소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마저 형사 고발당했다.

KBS는 지난 18일 이 씨와 한 검사장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녹취록 원본이 공개되면서 오보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결국 하루 만인 19일 사과 메시지를 담은 정정 보도를 냈는데, KBS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KBS 기자 및 수사기관 관계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이에 한 검사장 측은 “KBS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보도를 내보낸 KBS 기자 이 모 씨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20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라면 굳이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아닌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힐 수 없다면 KBS 역시 해당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취재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고소 취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KBS 노조 비대위, 자성의 목소리 담은 입장문 발표

이에 KBS 내부에서도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조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취재진이 입수했다는 스모킹건, '대화 녹취'의 정체에 대해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해당 대화 녹취는 누구로부터 입수했고, 전문을 구한 것인가. 직접 취재한 것인가”라며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언유착’에 대해 상대방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라며 보도했는데 이것이 통째로 허위로 드러나면 KBS 신뢰도 자체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KBS 보도본부가 오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화 녹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며 “양승동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대화 녹취와 취재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를 단독 보도한 이 모 기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찰 출입 경력이 몇 달 되지 않은 이 모 기자에 대해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 행태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 고소를 취하해선 안 되고 반드시 ‘공작정치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한겨레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별장 성접대 누명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엔 그게 KBS이고 저 공작의 목표는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공작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시켜야 한다”며 “그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기생충”이라며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기사 일부’가 아니라 기사 전체가 허위이기에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종합"했다는 "다양한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며 “그들이 바로 이 공작정치의 주범이다. 어차피 취재원 보호 따위는 법원에서도 기자의 권리로 인정 안 해주는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동재 구속한 영장판사 고발당해…한동훈 수사팀이 다른 증거 있을지에 관심 쏠려

한편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고불리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20일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채널A 기자의 위법한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기에 영장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은 모두 24일 있을 수사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된 녹취록 이외에도 수사팀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최대 관심 대상이다.

검찰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 장 모씨 또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다. 장 기자는 지난 3월 31일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의 전 최대 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보도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MBC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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