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포함 컨소시엄에 4년 간 83억원 규모 영업점 경비용역 몰아줘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감사원은 21일 한국산업은행이 ‘은행법’ 연대보증 채무액을 규정을 초과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금융위원장에게는 산업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지침」(산업은행 내규)에서 대출약정 체결 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면서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대출금액의 120%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해당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지급보증부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때에는 ‘지급보증액을 차감한 대출금액의 120%’ 이내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여신지침」 등에 지급보증부 대출 시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지급보증액을 차감한 대출금액의 120%’ 이내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이 2015년 2월~2019년 5월 약정한 지급보증부 대출 608건 중 450건의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이 ‘지급보증액을 차감한 대출금액의 120%’를 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급보증부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다 산정된 연대보증채무 한도액 정보가 연대보증인의 금융거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잔존 대출에 대하여 「은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재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과다하게 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앞으로 은행이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은행법」 등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이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4년 간 83억원 규모의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산은은 퇴직자가 세운 A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2014년에는 1년간 17억 5000만원, 2015년에는 3년간 65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계약 전까지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했다. 

산은은 2014년 이전까지 영업점 경비용역의 특수성을 인정해 경비업 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경비용역 수행실적 등을 갖춘 업체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

2014년 경비용역 계약 갱신계약을 앞둔 산은의 B부문장은 A업체 대표로부터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부장에게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C부장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개 업체만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바꿔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이에 “입찰 참가자격대로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A업체가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뽑혀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C부장은 2015년 계약체결 전후 3회에 걸쳐 위의 컨소시엄 구성원인 E업체의 대표이사와 같이 골프를 해 산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산은회장에게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C부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고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업무 관련자인 B부문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은행 지점장인 F가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82회, 총 1,500만여 원을 사적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경비로 처리했다면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F에 대해 문책(정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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