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대기업 규제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려는 것
낡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필요…CVC 실효성 따져봐야
사모펀드 취지 살리는 제도개선…코로나 금융대책 적기 수립

2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2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인천 남동구을)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고 단속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만큼 자주 소통해 애로점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여당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안 제정안)은 20대에 이어 21대 정무위에서도 쟁점이 될 사안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미 각각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건 어느 한쪽의 불공정만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대기업 계열사와 일반 기업 간의 차별을 비롯한 독과점 불공정 경쟁 문제, 원청-하도급 관계상의 갑질 문제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까지 두루 살펴 공정경제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안다”며 “대기업들이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주 이야기를 나눠 오해를 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낡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필요…CVC 실효성 따져봐야

3선 중진인 윤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20대 국회 땐 당내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 윤 위원장의 정무위원장 선출 일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혁신”이었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이다. 해당 법은 아이폰이 출현하기 전인 2006년에 제정된 것이다. 급변하는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으로 나아갈 때 편리성과 신뢰성이 함께 가야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날수록 보안이 중요한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너무 오래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혁신을 하려면 전금법 개정이 필수”라며 “핀테크 육성과 금융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같은 당 김병욱·이원욱 의원 발의한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법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하려면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주회사의 독과점 심화 및 사익편취 악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양면을 모두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과거의 틀이고,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의 분리) 완화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목표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진 모르겠다”며 “규제완화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대기업집단에 다양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벤처지주회사도 실적이 거의 없다”며 “CVC를 허용할 경우 이 제도가 실제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이어질지, 보완책이 필요하진 않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취지 살리는 제도개선…코로나 금융대책 적기 수립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최근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지난 20대 정무위 끝자락을 장식했다. 이번 21대 정무위에서도 사모펀드 규제 향방은 치열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잇따른 사고로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사모펀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나 자산운용사의 사기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제도 설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감독원의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와 정치권에서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개선책 등을 토대로 사모펀드의 본 취지를 살리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 또는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윤 위원장은 향후 상임위 활동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라는 비상시국인 만큼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대책을 적기에 수립하고 실시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많은 정무위 현안에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을 추가로 탄생시켜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한 과감한 규제 혁신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1960년생인 윤 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등 시민운동을 벌이던 도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총선기획단 위원을 역임했다. 윤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 20,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3선에 올랐고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다음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무위원장이 되셨다.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정무위 이슈가 있다면?

정무위는 주요 국정과제부터 시작해 거시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정책,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과 같이 여야가 공히 지향하는 공익적 가치와 연관된 사안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혁신,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같은 금융 혁신의 지속적 추진, 공정 경제의 토대를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반이 될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가습기·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문제 등 하나같이 시급하고 중대한 주제들이다.

다만 지금은 여느 때와 다른 코로나19 위기라는 비상 시국이다. 그 어떤 이슈보다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대책을 적기에 수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많은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도 신경을 써나가야 할 것이다.

Q. 최근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조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를 부탁드린다.

과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투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했는데 당시 제도 설계가 부실했던 것 같다. 그 사각지대로 생겨난 것이 최근 터진 DLF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들이다.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를 살려야 한다.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일각에선 사모펀드가 원래 고수익 하이리스크 상품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하지만 최근 사고가 터진 배경엔 불완전판매 문제, 자산운용사의 불법사기 행위 문제도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례도 그 조사과정에서 찾아낸 것으로 안다. 금감원의 제도 개선책, 정치권에서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개선책을 종합해서 정무위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입법과 제도개선을 병행할 텐데 사모펀드의 원래 취지가 잘 살아나되 소비자 보호도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Q. 정무위원장 선출 당시 공정경제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다. 일부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무위의 양대 축이 금융혁신과 공정경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건 어느 한쪽의 불공정만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 계열사와 일반 기업 간의 차별을 비롯한 독과점 불공정 경쟁 문제, 원청-하도급 관계상의 갑질 문제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까지 두루 살펴 공정경제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정경제3법은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고 단속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안다. 대기업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주 이야기를 나눠 오해를 풀 생각이다. 수시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사회적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통하고 애로점을 살피겠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시급한 규제개선 과제를 꼽는다면? 또 같은 맥락에서 최근 발의된 대기업 지주회사에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은?

CVC 허용 법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하려면 필요한 법안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반면 지주회사의 독과점 심화 및 사익편취 악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많다. 양면을 모두 보고 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고, 최근 보고도 받았다. 양면 사이에서 해법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과거의 틀이고,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때도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엄청난 논쟁과 진통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목표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존의 규제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규제완화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다만 현재 대기업집단에 다양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벤처지주회사도 실적이 거의 없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CVC를 허용할 경우 이 제도가 실제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이어질지, 보완책이 필요하진 않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Q. 향후 상임위 활동 및 입법계획은?

정무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공히 지향하는 공익적 가치와 연관된 사안들이라, 각론 상 이견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고 타협,조정해 나가며 성과를 내고자 한다. 물론‘일하는 국회’의 모범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원칙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생각이다.

입법과 관련해, 우선 공정경제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나 하도급법 개정은 정무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쓸 생각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대폭 개정해, 핀테크 육성과 금융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틀을 새로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려 한다. 전금법은 아이폰도 출현하기 전인 2006년에 만든 후 땜질식 개정만을 겪어온 상황이다. 디지털 금융으로 나아갈 때 편리성과 신뢰성이 함께 가야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날수록 보안이 중요한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너무 오래됐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혁신을 하려면 전금법 개정이 필수다.

이미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산업 혁신을 이끌 ‘데이터 3법’과 함께, 전급법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금융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꼭 필요하다.

이 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금융’의 기틀을 잡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을 추가로 탄생시켜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에 필요한 입법 활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박상주 정치경제 부장, 정리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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