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기술탈취·거래단절,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
“최대 과징금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 갑질 근절 위한 조치 강구”
“올해 국감서 대기업 총수 증인으로 소환··· 중소기업 향한 갑질 실태 밝히겠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6일 “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 소환을 예고하며 ‘갑질’ 실태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최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피스톤을 생산하는 A업체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를 비롯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지난 2016년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A사 측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후 단가가 3개월간 약 11% 인하되며 A사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5일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대기업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피해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갑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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