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25% 감산제 삭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의 감점 페널티를 없애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우상호‧박주민 등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인 후보에게 이번 당헌 개정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헌 100조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도 감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당헌 개정은 남성‧현역의원인 우상호‧박주민 의원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5% 감점이 사라지면 원외 여성 후보군인 추미애‧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후보인 두 장관은 10% 가점을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이 “무조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무조건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이에 이날 통화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차원에서) 내세우고 싶은 후보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라며 “그러면서 ‘부정부패 연루 후보자 불출마 조항’도 같이 삭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헌 수정 사항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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