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준비 중”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관석 의원 페이스북]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관석 의원 페이스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6일 외국인 자본의 부동산투기와 관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국 부동산시장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수단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인지 걱정되고 안타깝다. 또한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대출한도) 규제가 느슨한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하기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투기 상황에 대해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재기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미국인과 한국에 유학 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이 우리 세정당국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에서 특별히 들여온 돈 없이 갭투자를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투기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엔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동 46채를 통째로 매입한 게 알려지자 포기한 일도 있었다. 그 매입자금 중 36%는 아시아에서 1조원을 굴리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일제 징용노동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자산압류 절차 효력 발생과 관련 “지난 4일 0시부터 우리나라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추가할 가능성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전날 “일본 제철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항조치로서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작년 이후 40개 정도 안을 제시했고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얘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일본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같은 목소리가 있는데도 아베정부는 요지부동이니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추가 보복을 시사하는 등 도리어 배짱부리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의 국격을 의심하며 일본정부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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