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 도청탐지 장비업체 납품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 받은 혐의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386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납품청탁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총선에 당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친 여권인사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에 도청 탐지장비 업체가 일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도청탐지 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법원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나 자격 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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