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코로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조치, 경찰은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라”
한상혁 “코로나 가짜뉴스 뿌리 뽑겠다, 가짜뉴스 생산·유포·확산행위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합동 대국민담화에서 코로나19 방역방해 행위 및 코로나 방역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진영 장관과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지목하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최근의 사태와 관련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진영 장관은 담화를 통해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경찰력 동원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불법집회, 방역지침 위반 등)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담화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유포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긴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안부, 방통위가 합동으로 대국민담화에 나선 것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어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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