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은 구분할 수 없어··· 채용비리 등 권력형 범죄 엄단해야”
“사직철회기간 법정화로 권고사직 대응기간 마련··· ‘을’과 ‘을’의 갈등 격화는 안돼”
“월성 맥스터 건은 공론화 과정의 ‘소통’ 문제··· 산자위 활동은 그린뉴딜 ‘패키지 법안’ 준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동은 일상이며, 일상 속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초선)이 강조한 노동의 중요성과 의정활동의 방향이다.

IT업계 ‘노동자’ 출신의 류 의원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노동을 구출하겠다”며 21대 총선에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비동의강간죄’ 등 여성 문제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류 의원은 노동 문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을 준비 중이다.

폴리뉴스는 21일 국회에서 류 의원을 만났다. 이날 류 의원은 청년·노동 관련 이슈부터 소속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 방향 제시까지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 “청년·노동은 구분할 수 없어··· 채용비리 등 권력형 범죄 엄단해야”

청년·노동·여성을 기치로 내걸고 국회에 입성한 류 의원은 “청년과 노동을 별개의 범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 채용비리처벌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등 청년과 노동 이슈를 하나로 보는지, 혹은 별개의 범주로 두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류 의원은 “청년과 노동을 구분해 말할 수 없다”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비롯한 채용비리처벌과 부당권고사직방지는 노동 의제인 동시에 청년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은 사회생활 기간이 비교적 짧아 노동현장에 본인의 권리를 숙지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은 법안의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채용비리는 ‘갑’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권력형 범죄, 권력과 위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 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핵심은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가 기존에는 ‘업무방해’로 처벌받았다는 점을 들어 “채용비리가 일상이 됐음에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채용 청탁자 등은 처벌을 피하고 애꿎은 실무자가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나눠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류 의원은 “합격대상자였는데 점수조작으로 채용에서 탈락한 경우,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7월 간담회를 진행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용 청탁자, 실무자, 수혜자,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직철회기간 법정화로 권고사직 대응기간 마련··· ‘을’과 ‘을’의 갈등 격화는 안돼”

류 의원은 ‘권고사직’을 다룰 ‘부당권고사직방지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권고사직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협박사직’인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법안을 생각하게 된 계기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류 의원이 준비 중인 해법은 ‘사직철회기간의 법정화(쿨링오프 시스템)’이다.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스템의 내용이다. 류 의원은 “이 시스템만으로 권고사직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당장은 권고사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해고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는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불이행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사업장의 규모나 매출액에 근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기 중 노동 관련 문제에서는 노동환경·문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 중 어느 쪽에 집중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류 의원은 “이 둘은 동일하며 별개일 수 없다고 본다”며 “노동은 일상으로, 일상 속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 개입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의원은 “경영활동 위축을 염려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당이 내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또한 류 의원은 ‘을과 을의 대립’을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대립을 예로 들어 “(불합리한)구조를 향해 화살을 돌려야 하는데 더 약한 사람을 핑계로 대며 사회적 약자를 어려운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가야한다”며 “(정계와 사회가)불평등 구조 개선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월성 맥스터 건은 공론화 과정의 ‘소통’ 문제··· 산자위 활동은 그린뉴딜 ‘패키지 법안’ 준비”

앞서 류 의원은 지난 6월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해 울산과 경주를 방문,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론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을 질의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산자위 첫 질문 때부터 맥스터 이슈를 다뤘다”며 “맥스터에 관한 내용이 아닌 소통과정이 문제가 되며 의혹이 제기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원자력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건을 두고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지만, 핵심자료는 전혀 오지 않고 있다”며 “재공론화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류 의원은“관련 토론회를 코엑스에 진행한다고 해서 갔더니 취소가 됐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날 호텔에서 ‘밀실’ 진행을 했다”는 경험을 소개하고 “이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애초에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 부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또한 “촛불혁명 이후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내건 정부에서 이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맥스터라는 용어의 낯섦 등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산자위 활동과 관련, ‘그린뉴딜’ 영역의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투자가 단순히 설비 증설로 끝나면 안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탄소세나 기후에너지국 신설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환경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패키지 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다음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1. 청년·노동·여성을 기치로 내걸고 국회에 입성했다. ‘비동의강간죄’ 형법 개정안이 여성을 다루었다면 준비 중인 포괄임금제 폐지는 청년을, 채용비리처벌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은 노동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노동 이슈를 하나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별개의 범주로 두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가.

A1. 이 둘을 별개의 범주로 보지 않는다. 노동 문제는 일상의 의제다. (청년을 비롯한) 우리 모두 노동을 하고 있지 않나. 청년과 노동을 구분해 말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비롯한 채용비리처벌과 부당권고사직방지는 노동 의제인 동시에 청년 의제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사회생활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래서 노동현장에 본인의 권리를 잘 숙지하지 못한 채 내던져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은 법안의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2. 채용비리처벌법은 국회의원 등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탁자·수혜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사전방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인가.

A2. 채용비리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었다. 기존에는 업무방해로 처벌되고 있었는데, 채용비리는 ‘갑’만 저지를 수 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해, 권력과 위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엄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할 것이다. ‘채용비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나온다. 채용비리가 일상이 됐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채용 청탁자 등은 처벌을 피하고 애꿎은 실무자가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해야하는 이유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나눠볼 수 있다. 합격대상자였는데 점수조작으로 채용에서 탈락했다면 피해를 입은 단계를 통과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채용 청탁자, 실무자, 수혜자,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을 기존의 업무방해가 아닌 ‘채용비리’라는 이름으로 준비할 것이다.

Q3. 부당권고사직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관 법령과 어떤 차이를 둘 계획인가. 또한 부당권고사직의 개념은 부당해고의 일부로 보아야 하나.

A3. 이 법은 ‘권고사직’에 대해 다룰 것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노동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뤄진다. 노동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고 서류가 수리되면 사직이 이뤄진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권고사직은 ‘협박사직’인 경우가 많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이직을 할 때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등 향후 불이익을 걱정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가 권고사직을 거절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노동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퇴직을 하면 되는 문제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져, 노동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온다. 해고도 하루아침에 자르면 부당해고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를 피하고자 권고사직을 ‘꼼수’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노동자의 의사를 왜곡해 이뤄진다. 자율적인 사직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대응방안으로는 사직철회기간의 법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쿨링오프 시스템’라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일정 기간, 14일 이내에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만으로 권고사직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당장은 시스템을 통해 먼저 권고사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Q4. 부당해고의 기준이나 구제와 관련한 기존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맹점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나.

A4. 해고가 단순히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고립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의 과정이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뤄지는 노동자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를 전환배치, 교육훈련하며 폭언이 발생해 노동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직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불이행이 가능하다. 복직 등을 이행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크지 않다. 사 측에서 (이행을 두고) 시간을 끌면 노동자는 일상을 영위해야 하므로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사업장의 규모나 매출액에 근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부당해고나 노동에 대해 멀게 느끼지만 (개인의)삶과 가까운 문제다. (많은 개인의)일상 그 자체가 노동이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며,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5.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3건이 있다. 이 중 2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기간제·단시간·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것이다. 임기 중 노동 관련 문제에서는 노동환경·문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 중 어느 쪽에 집중할 계획인가.

A5. 사실 이 둘(노동환경·문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은 동일하다. 별개일 수 없다고 본다. 경력증명서 건에 대한 공동발의도 넓게보면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을 했으면 노동경력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노동은 일상이라고 했는데, 일상 속의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Q6. 노동 문제 개입이 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주52시간제는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에 부딪혔다.

A6. 경영활동 위축을 염려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당이 내지 않을 수는 없다. 필요를 느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본인은 아쉬움이 크다. 정책적 조율 등은 정부, 집권 여당의 몫(정부)이 어느 정도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슬로건, 기치로 내걸었다. 이같은 기치 아래서 을과 을의 대립이 격화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대립이 그렇다. 이 화살이 아래를 향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나 금융이자의 문제도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구조를 향해 화살을 돌려야 하는데 더 약한 사람을 핑계로 대며 사회적 약자를 어려운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가야한다.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책적 역량으로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을과 을의 갈등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 있다면 진보정당은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것,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할이다.

Q7. 산자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두고 공론화 설문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실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7. 이 이슈와 관련해 산자위 첫 질문 때부터 맥스터 이슈를 다뤘다. 맥스터에 관한 내용이 아닌 소통과정이 문제가 되며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원자력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다. 지역갈등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본다.

이번 공론화는 심지어 ‘재공론화’로 지난 정부에서 잘 안 된 것을 재공론화한 것이다. 이 건을 두고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지만, 핵심자료는 전혀 오지 않고 있다. 재공론화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관련 토론회를 코엑스에 진행한다고 해서 갔더니 취소가 됐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날 호텔에서 ‘밀실’ 진행을 했다. 이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애초에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마저도 조작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공론화 조사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부처 담당자는 두 달 가까이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 지역 대책위 사람들은 청와대 앞에서 20일 가까이 농성하고 있다. 부실한 자료로는 의혹을 검증할 수 없다.

본인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 부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국회입법조사위원회나 전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해야한다고 했다.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사퇴했다. 지금의 재검토위는 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본인은 관련 내용을 또 질의할 계획이다. 촛불혁명 이후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내건 정부에서 이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에서는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 아닌가. 산업부 담당자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건은 맥스터라는 용어의 낯섦 등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본인은 이를 알릴 것이다.

Q8. 산자위 위원으로서 산업 분야에서 유관 법안을 발의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가.

A8. 지금 산자위에서는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상정된 법안은 100건이 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 구체적인 법안을 설명한 단계는 아니지만, 전반기 산자위 활동 목표는 그린뉴딜에 있다. 맥스터만 해도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의당에서도 그린뉴딜을 중요 입법 과제로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은 이제 정의당만의 이슈가 아니다.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시설 투자가 단순히 설비 증설로 끝나면 안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한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탄소세나 기후에너지국 신설 등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정의당에 생태에너지본부가 있다. 또한 환경 시민단체도 있다. 이들과의 논의를 통해 패키지 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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