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동작을)이 6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며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집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방역담당기관의 우려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결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하여 집회의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인근 등 총 4곳에 각각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 명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또 국본은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시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 중이다.
다만 서울시의 이런 명령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회 개최를 시도하거나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가 금지한 광화문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보수 단체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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