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학부모 학생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절차 활성화...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제고 위한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중 선출·의견수렴·진행절차 규정들에 대한 개정 절실하다...

법학박사 이동환 변호사
▲ 법학박사 이동환 변호사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절차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올해 1월 2일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 이하에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규정을 들 수 있다. 위 규정은 학생들에게 정책결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여 학교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한 예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자는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이하 '경남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필자의 짧은 경험담이 주관적이고 편향된 시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경남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의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동 조례 제14조 제1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안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임기와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운영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2년 임기 1차 연임으로 4년 동안 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1년 임기 무제한 연임으로 4년 동안 운영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

[2] 경남 운영조례 제15조 제5항으로 “위 ②항 학부모 의견수렴의무가 있는 안건은 제안자가 그 의견수렴의무 이행사실을 소명해야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조례안의 신설을 제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에는 학칙개정, 교복 등 학부모 경비부담사항, 정규수업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급식 등에 관한 안건들에 대한 사전 학부모 의견수렴의무규정이 2017. 12. 29. 신설되었으나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의견수렴의무 이행사실의 확인도 없이 안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위 학부모 의견수렴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3] 경남 운영조례 제22조 제3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참관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 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제안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경남 조례에 회의 참관인에게 발언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 참관인의 발언기회를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발언을 제한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경남 운영조례 제23조에 “회의록 작성을 위해 회의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25조에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조례안 개정을 제안한다.

우선,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속기사가 아닌 일반인 간사가 회의내용 모두를 필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회의참석자로부터 녹취동의서[회의록 작성이라는 사용목적으로 제한]를 받아 녹취할 수 다는 조례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남 운영조례 제25조는 행정실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 운영조례 제17조, 충북 운영조례 제18조와 같이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소 연수교육을 받아 전문지식을 갖춘 교직원을 선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경험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자체는 민주적인 학교정책결정을 위해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의 부족, 민주적 절차규정의 흠결, 법·조례·규정과 다른 운영 등의 문제로 인해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권고·지도를 통해 최초 제도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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