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액수 크지 않더라도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 지원해야”
文 대통령 “코로나로 국민 비대면 활동 증가...통신비 일률적 지원”
김태년 “임대료 깍아주는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당정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며 “정부는 오늘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 문제도 논의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해왔지만, 기한이 지난 6월 말에 종료됐기에 세재 혜택이 연장되면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당정은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이 대표가 “명절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농수축산물 선물 한도 20만 원 상향조정)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떨어졌다”라고 이 대표에게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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