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감감사가 벌써 부터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정국 속에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횡행하면서 10월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감이 제대로 치러지기 힘들다는 호들갑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본국감만 실시해 국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790여 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지 국감 과정에서 국회 인원의 이동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등이 자칫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여당은 지난 7월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정감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다.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골자는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데, 여당은 개정안에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법률안은 국정감사를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엔 총선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데드라인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는 176석의 거대여당이 임기말 국정감사장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발의한 것이지만 야당에서는 ‘고무줄 국감’, ‘날치기 국감’이라고 공격했다.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장에 상정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여당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는 그동안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비리와 혈세 낭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국감 스타가 탄생했고 일하는 국회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곤 했다. 또한 국회 보좌진들이 억울한 피해자의 제보를 토대로 정부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대국민 스트레스 해소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집권여당의 태도는 코로나 정국을 들어 축소론을 흘리고 법안을 발의해 국감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원격화상회의 도입이나 기관장 외 불필요한 증인 채택 축소 등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는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정부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취할 태도도 아니다.
통상 여당은 정부기관을 ‘한 몸’으로 간주해, 민감하거나 권력실세가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국회 대관 담당자와 협의해 자료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짜고치는 국정감사’, ‘생색만 내는 국정감사’도 매년 있어왔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마저, 특히 176석의 집권여당이 코로나 정국을 들어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산하 피감기관들이 야당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주지 않거나 ‘부실자료’를 제공해 김빠진 국감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176석의 거대 여당에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까지 거머쥔 수퍼정당이다. 물론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싶은 굴뚝같은 충정은 헤아릴만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야를 떠나 정부와 그 산하기관이 혈세를 낭비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따지고 파헤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집권세력으로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온택트 국감 등 대비를 철저하게 해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제대로 치러야 한다. 국정감사를 축소한다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도리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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