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침은 최소한 규제 방향으로 추진해야”

친기업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 <사진= '규제개혁 당당하게' 홈페이지>
▲ 친기업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 <사진= '규제개혁 당당하게' 홈페이지>

친기업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지침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규제권한을 확장하려는 기관이기적인 의도“라며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도태시키고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게 산업을 장악 당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이들 업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잇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녔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단면시장’을 기준으로 불공정행위를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침은 글로벌 플랫폼을 막아낼 토종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최소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하고 자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쇼핑몰에 국한해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쇼핑몰에 국한한 플랫폼 규제 접근은 자칫 자국 시장 보호라는 큰 방향을 잃고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국 산업을 도태시키고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게 산업을 장악 당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친기업 시민단체로 지난 9일 출범했다.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연구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이 대표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