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14일 입장문 "법정에서 결백 밝혀 나가겠다"
국민의힘 "정의연 활동으로 추천, 비례대표 명분 없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 항목을 모두 반박했다. 윤 의원은 혐의 내용이 모두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비례대표인 윤 의원의 추천 명분이 사라졌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며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되는다는 생각에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당직을 맡고 있었다. 

윤 의원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삭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공소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검찰은 치부했다"고 강조했다.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판단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참담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안성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고,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30년 동안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다"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위안부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추천 명문 없어…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의원의 비례대표 추천 명분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중요한 대목들이 기소에서 전부 제외됐기 때문이다"면서 "4달의 늦은 수사 치고 핵심 의혹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바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반인 같으면 구속영장 청구됐을 것"이라며 "물론 국회가 회기중이라 체포동의 문제가 있지만 야당 의원이 이랬을때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을지 의문"이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원은 정의연 활동 떄문에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그 활동 과정 중 불법이 있었으니 추천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맞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 제소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고, 의원 되기 전의 일이나 기소로서 의원의 명예를 손상하고 품위를 훼손 한 점도 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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