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보여준 것"...다음 달 16일 선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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