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박덕흠 국민의당 의원이 3천억원이 넘는 일감을 가족회사등에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저를 언급하며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번 “사익추구성 발언을 했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22일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벌어진 박 의원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이 주장한 요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추미애 장관 문제가 터져나오기 이전인 8월 25일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 제가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가 2017년 6월 27일자의 진정서를 입수했다”며 “진정인은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이다. 이미 보도가 나갔으며 검찰은 진정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은 “박 의원이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무려 12차례의 고발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부지기수다”라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음성 골프장 배임 혐의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관과 관계자달의 진술에 의하면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오히려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 공제조합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차입금, 분쟁 조정, 임원 인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박 의원이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故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다’는 주장에는 “당시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감기관으로서 마땅한 것이고 건설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용할 것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비추어 그 어디에도 불법이 없다. 문제는 박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다”고 발언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특혜를 주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는 “반만 맞는 말이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그 부분이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백지신탁주식 의혹...서울시 국정감사당시 ‘신기술활용 주문’ 사익 추구성 발언”
“박덕흠 가족회사...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부여 받아”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임위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문제 삼으며 “박 의원이 인용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회신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의무는 직무회피기간 중 보유 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은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직접 관련된 사익추구성 발언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6년 11월 정기국회 당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했다”며 “이 법안은 기간 제한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적발된 건설 업체는 등록말소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여 9년 동안 3회 적발업체에 한하여 등록말소하도록 변질시켰다. 이어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방해행위 및 불법담합 등으로 과징금 9억5천만원과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이것이야 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다”고 거듭 비판하며 의원식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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