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법 자체에 큰 문제 없어...3법 자체를 거부해선 안돼”
김태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정부여당 핵심 국정 추진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이 국회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이 국회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각종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여야가 모처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공감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같은 소식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국회를 찾아 정치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을 나타내고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며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고쳐질지 모르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법안 찬성을 확고히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답에 김태년 원내대표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인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다”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다”며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야당에 추석전 처리를 당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기업 생사 갈리는 어려운 지경 처해...기업 옥죄는 법안 늘어나 걱정”

이낙연 “경제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

김종인 “한국 경제 손실 올 수 있는 법 만들려는 것 아니다”

22일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기업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공정경제 3법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이 대표에게 요청했다.

박 회장의 이 같은 요청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다만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갈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박 회장에게 당부했다.

이날 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먼저 면담을 가지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회장과 면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박 회장의 경제인 나름의 우려를 들었다”며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공약을 만든 사람이다”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 결국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재계 우려...‘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반발

여야가 공정경제 3법에 추진 목소리를 내면서 재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 회장에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등 재계 사령탑들이 연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설득할 정도로 재계는 ‘공정경제 3법'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계는 향후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회 의원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에서 대주주가 배제될 수 있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경영권의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대 주주 의결권만 제한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M&A) 세력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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