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소상공인에게 사상 첫 현금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안내 영상<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안내 영상<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전화평 수습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 및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이날부터 개설되는 전용사이트를 통해 신청 받는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와 확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되어 확인 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이달 16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은 추석 전에, 17일 이후 신고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하여 23일 문자 안내를 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 중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24일에,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에 신청 가능하며 26일 이후로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업종 중 19년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특별피해업종에게는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입대업, 전문 직종 등은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사유가 있어 신속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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