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성남 수정구)가 여야 협치를 두고 "협치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중요하다"며 "상시 국회와 민주주의 결정원리가 바로 ‘일하는 국회법’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2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 같이 말한 뒤 공수처 출범, 일하는 국회 등 다양한 국회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도 협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 관련해 (공수처 위원을 추천하겠다는)반가운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공수처장 추천을 미루고 추천위원도 선정 안 하고 국회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놓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지키자고 해서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제도, 북한인권재단 관련해 절차를 밟자 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의 출범 전망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법에 의해 두 분을 추천하고 구성되는 것이다"며 "국민의힘이 두 명을 추천하는데 야당에 비토권이 있다. 그렇기에 설령 공수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비토권이 있을 때 출범하는 게 야당에도 좋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미루게 된다면 우리 당도 그때는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에 공수처 강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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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혁 기자
politv@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