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하는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경우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율 2.0%를 더해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000원이 되는 셈이다.

더불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정보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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