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질문에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 현재 역할 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면서 “이 법원은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볍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판결은 확정된다.

재판 후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대선 출마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 질문에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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