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낮추고, 장기채권은 적극 정리해야…회수 포기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129만 건의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대 공기업이 지난 8월 말 기준 보유한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은 총 129만646건이다. 원금은 총 52조92억 원, 이자는 149조2552억 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은 281%에 달한다.

기관별로 보면 예보 자회사 KR&C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3조6835억 원으로 원금(16조3832억 원)의 369%에 달한다. 이어 캠코가 281%, 예보의 파산재단 266%, 신보 232%, 주금공 210%,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206% 순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높았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데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11만762건으로 집계됐다. 원금 8827억 원, 이자 2조1991억 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 현황을 보면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보 KR&C 채권(301%)이었다. 캠코의 공사채권(264%), 캠코의 국민행복기금(197%), 예보 파산재단(174%), 신보(147%), 주금공(139%)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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