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노조 “무겁게 받아들여…비상대책기구 마련 촉구”

30일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사진=연합뉴스>
▲ 30일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 등 위법 행위로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내보낼 수 없는 중징계다.

방통위가 처분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하긴 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내내 ‘컬러바’만 송출할 수 있다.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국내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대출 받아 차명 납입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에 지난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및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MBN은 이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에서 최대 징계인 승인 취소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6개월 업무정지 안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에서 구체적 사항은 ‘방송 전부 중지’와 ‘0~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 내렸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도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되는데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며 MB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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