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에 없는 장시간 노동·임금착취 가능한 방식”
“‘포괄임금제 금지법’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실효성 있는 법안 만들어”
현장 노동자 참여해 포괄임금제 문제 밝히고 제도 폐지 촉구

류호정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류호정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5일 포괄임금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류 의원은 오전 9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철폐를 촉구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에 동참을 호소한다”며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가 가능한,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IMF 외환위기 이후 ‘포괄임금제’와 같은 반칙을 쓰는 기업이 늘어나 현재 국내 1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는 오늘, 저의 대표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금지법’ 법안 발의 준비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안은 포괄임금제 금지를 비롯해 미사용 수당의 임금 포함 금지, 실제 노동시간 기록·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류 의원은 “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 실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있었고,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법안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류호정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류 의원에 이어 포괄임금제로 피해를 겪는 현장 노동자가 포괄임금제로 겪는 문제를 밝히고,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이 진행됐다.

화섬노조 소속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그동안 IT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배수찬 넥슨 지회장은 “야간근로, 초과근로를 시키면 돈을 줘야한다는 건 현대인의 상식”이라며 “주 40시간을 준수한다면 인건비 상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시퇴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소속 김정봉 주얼리분회 분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사업주들은 줄어든 주문량을 핑계로 단축근무를 강행하면서, 근무 일수를 줄여 임금을 삭감하고 포괄임금이라며 근무하는 날마다 야근을 강요한다”고 전했다.

​또 “임금이 반토막 난 주얼리 노동자는 야근까지 강요당하고도 야근 수당은 꿈도 못 꾼다”며 “줄어든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작은 벌이를 하려고 해도 포괄임금이라는 족쇄를 차고 시간마저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괄임금 폐지는 그 권리를 넘어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류호정 의원의 포괄임금 금지 법안이 발의돼 인간이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찾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가 한마음으로 포괄임금제 금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왼쪽)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류호정 의원(왼쪽)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한편 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법안 진행 상황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의당 의원들은 함께 발의한다. 다른 정당 의원에게는 오늘부터 발의 요청을 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법률로 규정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 개선만으로는 현장에서 악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포함해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임금명세서에 내용을 기록해 교부하며, 임금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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