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힘 빼기라는 판단 선단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렵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까지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추천위원회의 분위기, 논의된 내용,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힘 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가 18일 이후인 25일에 예정돼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는 소위로 넘겨진 상황이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해야 된다”며 “18일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절차·의결정족수 변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야당의 무리한 비토권에 의해서 법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18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인선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일단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다”며 “지금 디지털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N번방 같은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라며 디지털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 핸드폰 암호를 해제하지 못해서 추가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이런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과 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의원은 “그것들을 공론화 시키고 그것들이 다수의 의견이 이런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법무부에서 일정 검토하는 단계였던 것 같다. 당과 함께 상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 자체는 아니다”고 당 차원의 입법과제는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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