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만 명에 연 4800억 원 이자경감…3만 9000명 불법 사금융 유입 예상
법무부·금융위, 사채·무등록대부업자 단속·처벌 강화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씩 경감될 전망이다. 반면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돈을 빌려 쓰는 사람(차주)도 3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는 239만 명이다. 내년 하반기에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전체에서 87%에 달하는 208만 명(14조 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나머지 13%인 31만 6000명(2조 원)은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대출 거부를 당해 민간금융 이용이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3만 9000명(2300억 원)은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제2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익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비중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앞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을 때도 약 4만∼5만 명(3000억∼35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됐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늘리고 피해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27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취약·연체 차주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을 위해 불법 사금융으로 벌어들인 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한도를 6%로 낮추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해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불법 사금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불법 광고 차단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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