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 발생시킨 기업 처벌 조항 두고 시간 끌어”
정의당, 직장인 중심지 여의도 거리로 나와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연설

16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에서 발언 중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이승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에서 발언 중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이승은 기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노동자들의 생명을 돈과 맞바꾸는 것으로 기업의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는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지체시키고 있어 입법을 촉구하는 취지로 진행했다. 특히 정의당은 많은 직장인들이 거리에 나오는 점심시간 대를 이용해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정당 연설회가 열린 여의도역 부근 곳곳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회찬이 남긴 정의당 1호 법안) 제정!’이라는 표어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었고,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이 주목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 및 기업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날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동시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법인에 최대 10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상향시켜 부과하겠다는 정도밖에 안 된다며 산안법 개정안이 아닌 중대재해법을 제정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당연설회에서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 모습. <사진=이승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 모습. <사진=이승은 기자>

김종철 대표는 이날 정당연설회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받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벌금 부과 정도의 법안으로 기결한다면 민주당을 진보정당, 개혁정당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대표는 “구보수 국민의힘 조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스로 진보⋅개혁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제부터는 신보수당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과로사로 쓰러지는 것을 막고 산업 안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당연설회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비롯해 김윤기 부대표, 박인숙 부대표, 강민진 청년 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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