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각 사업 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 산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공기관의 사업마다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구분회계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공공기관의 회계 불투명성과 기관장의 자금 유용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전면적인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구분회계제도는 각 사업 단위별로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정책을 집행하며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다.

현행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는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 2017년 기준 39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강 의원 측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구분회계제도는 회계 방식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동시에 도입 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출 별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관장에 의한 사적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타협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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