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다음달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KB증권 사옥. <사진=연합뉴스> 
▲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다음달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KB증권 사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수십 억 과태료를 부과한 제재안을 다음 달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결정은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10일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과태료 액수 등은 25일 증선위에서 논의됐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날 증권사측은 라임펀드에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고, 금감원의 배상 결정도 준수하겠다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설파하면서 수십억 원의 과태료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종적인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증선위를 거쳐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해당 회의에서는 과태료 뿐 아니라 앞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처분했던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문책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전‧현직 최고 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를, 윤경은 KB증권 대표이사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각각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의 구체적인 중징계 수위는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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