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위한 감면제도 시행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둬 업체 간에도 갈등 생겨, 세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환경부 "감면제도 연장 계획 없다. 요율도 상향 필요해"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폐기물이 분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폐기물이 분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폐기물부담금①에서 현재 시행 중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맹점으로 폐기물부담금을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체에만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업계와 일부 학계는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받는 대기업도, 플라스틱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환경오염 당사자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보완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업체는 70%를, 30억~100억 원 사이는 60%를, 100억~200억 원 사이는 45~60%를 감면받는다.

폐기물부담금②에서는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업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적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봤다.

 

단순한 감면제도 기준이 중소업계 갈랐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은 제품 출고량이 기준이다. 본래는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감면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소업계의 고충을 수용해 연간 매출액 기준을 200억 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오는 2021년까지 감면제도를 연장했다.

감면제도의 부작용은 바로 여기서 발생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받는 업체와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면서, 중소업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환경부에 "차라리 감면제도를 없애 제조 비용이라도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한 연구한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폴리뉴스에 "감면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혜택을 받으려고 기업을 쪼개는 관행도 있다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매출액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기준이 더 자세하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면서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업체 간 갈등이 생겨나고, 정부와 기업 모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듯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사용 중"이라며 "매출액이 가장 혼선이 적고 실현 가능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재활용 빈도가 높은 페트병. <사진=위키미디어>
▲ 상대적으로 재활용 빈도가 높은 페트병. <사진=위키미디어>

 

감면제도 개선에 환경부 "감면제도 연장 않고, 요율 상향 검토"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시선을 보냈다. 구 교수는 "현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단순한 기준 대신 플라스틱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며 "사용 기간이 긴 케이블, 배관 등은 부담금을 더 감면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플라스틱 건축자재는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맞섰다. 현재 플라스틱 건축자재 출고량에는 kg당 75원의 부담금을, 기타 물품에는 kg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사용 기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환경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제품이 저마다 사용 기간이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모두 폐기물"이라며 "미래 관점에서 보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가 구상 중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방향성은 중소업계 주장과 '정반대'다.

환경부는 감면제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담금 자체를 더 세게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감면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요율(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을 더 높게 책정했다"며 "우리나라의 요율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소비자도 책임 있다"에는 고개 끄덕인 환경부

환경부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만 책임을 넘기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업계부터 소비자까지 환경 오염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라면서도 "정책 효과를 내려면 요율을 높여야 하는데,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으로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감면제도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현 제도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나, 당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 편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강화와 감면제도 폐지가 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장기적 관점에서의 폐기물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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