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영상을 촬영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성녹음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영상 촬영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음성녹음의 경우 따로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상태다.

현재 해당 법안이 게시된 국회 홈페이지에는 2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남성들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성녹음 조차 처벌한다면 남성들은 무고죄를 무슨 수로 밝히냐는 입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막자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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