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김정식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산청군 농업협동조합(이하 산청군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금서면 매촌리와 주상리 일원 소재 건축물에 대해 ‘위반 건축물 자진해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산청군농협은 지난 3월에도 신안면 하정리 소재 농자재센터에 불법 증축으로 6월 5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청군농협이 소유한 산청군 소재 건축물은 65필지 상 주 건물과 부속건물 등 170동이며, 총면적 4만8181.38㎡에 이른다.
제보에 따라 금서면 소재 산청군농협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일부 조사에서 이같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밝혀진바 관내 170동 전체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K언론사는 ‘산청군농협이 건축신고도 하지 않고 노후화된 건물에 안전진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설계도면도 없이 불법으로 노후건축물을 증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농협 관계자가 “허가 없이 공사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변했고, 농협간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 특혜의혹과 공사과정·입찰여부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산청군농협 이사 A씨가 “처음에는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모 업체와 계약서를 만든 것 같다”고 증언하는 등 산청군농협의 외주계약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합원과 중앙회 감사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소재 타 지자체 농협과는 달리 산청군농협은 10여 년 전부터 11개 읍·면이 하나의 산청군농협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읍·면 단위 소규모 단위농협이 아니라 통합 산청군농협으로 운영돼 산청군에서의 영향력 때문인지 지난 18일 취재진이 건축물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확인 요청한 금서면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해 산청군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약 15일이 경과된 후에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읍 소재 한 주민은 “단속기관인 산청군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함에도 묵인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식 행정이며, 군과 농협 간 전형적인 유착의 표본”이라 질책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스스로 단속에 나서기에는 난처하다”며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단속에 나서겠다”고 언급해 산청군농협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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