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이콧 속 전문가 김재윤·정진우·최정학·임우택 참석 
김재윤 교수 "이 시간도 생명 소멸하는 현실…위험에 책임져야"
임우택 본부장 "처벌 수준 우라나라 최고…연대책임 문제있어"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진행된 2일 공청회에는 여당 의원들과 전문가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청회 진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윤·최정학 교수는 산재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찬성 의견을 내놨다. 반면 정진우 교수와 임우택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이 실제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노동자 안전 사고 끊이지 않아...21대 국회에서 입법화 돼야"

김재윤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체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전 물류센터 화재 참사 등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보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중대재해법 필요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 어디선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생명이 소멸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중대재해법안이 반드시 입법화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살인법'이라는 주장에 김 교수는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한다"며 "사람의 생명은 언제나 존엄한 가치를 가지는데 형사법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은 생명존중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한 헌법 국가에서 용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정학 교수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산안법 위반 범죄 기소 사건은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실형은 매우 적다"며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재해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안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벌금이 높아졌지만, 산안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위반이 모두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들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인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등에 과잉처벌 집중 돼 부작용 커"

반면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엄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법문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산안법에도 비현실적 규정이 매우 많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중소기업 등에 과잉처벌이 집중되는 부작용만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논리를 폈다.

정 교수는 또 "형사제재, 작업중지, 영업중지 등을 포함하면 결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처벌이) 낮다고 얘기하기 힘들다"며 "엄벌주의가 안전보건범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산안법 개정을 통해 재해를 줄여한다고 밝혔다.

임우택 본부장도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의 94.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고, 77.2%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어났다"며 "현행 산안법도 사업주 및 원청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개정 산안법도 시행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임 본부장은 "안전과 전혀 관련 없는 이사까지 연대책임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의 여러 법률 규정과 비교해 현재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처벌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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