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더 이상 좌절할 수 없다”, 김태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
염태영 “무소불위 검찰, 너무 무섭다”, 4일 법안심사소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착수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 최고위원회의를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 최고위원회의를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4일 검찰개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드러내며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한 검찰조직의 반발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민주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노력을 언급하고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정원법이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인권감독관을 통해 수사하는데 대해 “보복수사 비판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것은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찰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국정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다. 검찰권의 사유화”라며 “검찰의 모든 불법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규명돼야 한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식의 검찰권 무력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입법대응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며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국민 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낙연 대표 측근인 이모 당대표 부실장의 죽음을 염두에 둔 듯 “요즘 검찰의 무소불위, 안면몰수, 자의적 검찰권 남용이 너무 무섭다. 민주적 통제에 의하지 않은 이러한 검찰의 최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특히, 검찰 개혁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내주 초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이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의 야당 추천 위원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낮추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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