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격리지역을 단 '8초' 벗어난 외국인에게 벌금 10만 타이완 달러(약 384만 원)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만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격리지역을 단 '8초' 벗어난 외국인에게 벌금 10만 타이완 달러(약 384만 원)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대만 정부가 격리지역을 단 '8초' 벗어난 외국인에게 벌금 10만 타이완 달러(약 384만 원)를 부과했다.

CNN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 당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 1명이 대만 카오슝의 한 호텔에서 격리규정을 어기고 방에서 복도로 나온것에 대해 384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격리 중인 호텔 방을 벗어나 복도를 약 8초 간 걷다가 CC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호텔 직원에게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게 격리조치를 취한 후, 잠시라도 격리 장소를 떠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시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방역에 대해 강경한 대응으로 칭송받아왔다. 또 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같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았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이후, 현재까지 대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1.0%다. 반면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67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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