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기피신청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40분경 전부 기각했다. 윤 총장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게 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을 두고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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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neoruri92@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