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앞으로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 무게가 30KG을 넘으면 안되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나이 규정이 조금 다름니다, 만 18세를 넘어야 대여를 할 수 있고 16세와 17세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차도로만 이용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 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예전처럼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절대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명 사고를 내면 보험가입과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에 관한 법률도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4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높아지는 전동 킥보드 이용과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동차든 킥보드든, 안전 운행이 먼저입니다.
안전은 사소한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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