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19명 기자회견…121개 법률 대상 53개 용어 정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17일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 19명이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121개 법률을 대상으로 53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감안하다'는 '고려하다'로, '개호'는 '돌봄'으로, '계출'을 '신고'로, '두개골'을 '머리뼈'로,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대체한다.

모임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법률 곳곳에 일본식 표현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며 "법률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뿐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정청래(대표, 이하 가나다순),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기형,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한편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학교에 남아있는 친일 행적 상징물과 시설 같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 및 연구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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