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시하는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논란이 커진 가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 가구가 주택 하나만을 보유하면서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등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안혜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하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 할 수 있겠냐 라며 1가구 다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에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