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부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제도 일부가 바뀐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늘어나고,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가올 2021년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한다.
우선 1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기존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20~25%였는데,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축소(10%→5%)하는 대신 일반청약자에게 5%를 더 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IPO 과정에서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부턴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된다. 은행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 범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면 공공 앱(2% 내외)이나 시중 앱(15% 수준)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신속한 대금 정산·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 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엔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은행, 핀테크 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을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월 1일부턴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밖에도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가입 시 필요했던 소득 요건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ISA에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의무납입기간 단축(5년→3년)과 납입한도 이월 허용 등 이용여건이 개선된다. 시행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됐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턴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2021 금융제도③]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 [2021 금융제도①] 코로나19 금융지원 변화…특별대출·임대인 지원 등
-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내집 마련은 언제?
- [2021 유통산업 전망①] 새벽신선식품배송 춘추전국시대
- [2021 항공산업]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공정위 심사 핵심 쟁점은 ‘독점’
- [2021 코로나전망] 올해도 마스크 일상 지속 전망, "대응 체계 더욱 견고"
- [2021 자동차 전망] 현대차그룹, ‘친환경’ 앞세워 ‘종합 모빌리티’ 도약 본격화
- [2021 증권전망②] ‘코스피3000‘시대 정말 올까? "코로나19 백신 보편화가 오히려 리스크"
- [2021 증권전망①] ‘코스피3000’ 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관건
- [2020 유통②] 코로나19 불황에서도 빛난 뷰티·패션 품목은?…스킨 케어와 이너웨어 강세
- [2020 유통①] 식품업계 온라인과 비대면 대세…온라인몰강화·구독경제·라이브커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