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처벌 제외'로 통과...정의당 기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아울러,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도 도입되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되었다.

한편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원안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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