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 사건(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계속 논의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시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 민법 개정안 통과로 민법 제정(1958년) 후 63년 간 존속됐던 ‘자녀 징계권’도 사라지게 됐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의 목적으로 매질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야가 앞서 논의했던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량 강화' 부분은 빠졌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아동이 학대로 사망 시 학대자 형량을 5년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시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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